대구지검 수사과(과장 변점출)는 19일 경매사건 입찰표 작성을 대행하고 응찰금액을 정해주는 등 법률상담을 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경매브로커 15명을 적발, 이중 최모(34.부동산중개보조원)씨 등 1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수수금액이 적은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는 대신 대구지방법원에 경매 업무 참고자료로 명단을 통보했다.
검찰에 구속된 최씨는 지난 2월말부터 탁모씨 등 의뢰인 2명으로부터 응찰금액을 지도하고 입찰표 작성을 대행해주는 등 법률상담을 통해 경매공장 2건을 낙찰받게 해주고 3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특히 대구지법 청사 맞은편에 '경매박사'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공연히 경매사건을 취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경매사건 법률상담, 입찰대행 등은 변호사나 법인형태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돼 있는데도 이들 경매브로커는 입찰법정 주변을 돌며 전문가로 행세하거나 신문 및 선전 스티커 광고를 통해 경매 사정에 어두운 시민들을 유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검 수사과 허익환 수사관은 "IMF사태 이후 부동산 거래가 격감하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매사건에 뛰어들어 입찰표 작성 등 법률상담을 대행해주고 거액의 금품을 받고 있다"며 "경매브로커 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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