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마을금고 '무너진 대출기강'

대구시내 일부 새마을금고가 한도액을 넘겨 돈을 빌려주거나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등 편법으로 운영,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0일 조합원 1인 담보대출 한도액(3억원)을 초과해 대출한 뒤 대출금과 이자 등 모두 3억7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한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서구 비산5동 새마을금고 이사장 유모(64)씨와 대출심사위원장인 허모(55) 서구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허씨는 비산5동 새마을금고를 운영하면서 지난 97년 10월 이모(43)씨 소유의 북구 칠성2가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담보로 이씨와 이씨의 아내 박모씨 등 4명의 명의로 12억원을 대출했으나 대출만기일인 지난해 10월까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것.

이 때문에 미회수금을 올 연말까지 확보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 지급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 김모(31.여)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시 서구 비산6동 시민새마을금고에서 오모(36.여)씨가 2천만원을 신용대출받는 과정에서 안모(31).구모(39)씨와 함께 연대보증을 섰다가 오씨가 대출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200여만원의 봉급을 압류당했다.

그러나 김씨는 새마을금고측으로부터 당초 자신의 재산세 과세실적이 없어 보증요건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연대보증인에서 빠진 것으로 알았으나 뒤늦게 봉급압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담당자는 "당초 보증요건이 안된다고 김씨에게 통보했으나 김씨가 보증서류를 회수해가지 않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게 됐다"며 "대출금 이자상환이 안되는 데다 김씨외에 다른 보증인 2명의 재산상태가 불량해 김씨의 봉급을 압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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