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를 비롯, 청량음료와 커피음료 등의 납 함량이 허용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대 약대 정진호 교수팀에 의뢰해 시판 탄산음료 7종의 납 함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치인 0.3ppm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이다 3종의 납 함량은 1.9~7.6ppm이었으며 과일통조림(5종)도 0.8~1.6ppm으로 기준치를 초과 했다.
납 성분은 체내에 축적돼 장기간 쌓일 경우 신경계와 뇌가 손상되고 불임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청 송인상(宋仁相) 식품평가부장은 "정교수의 보고서가 기존에 식약청이 모니터링해왔던 통상 검출치보다 10~100배 높게 나오는 등 기존 분석치와 너무 차이가 크게 나왔다"며 "결과와 분석방법에 대해 좀더 검토해본 후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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