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PC게임방 단속 오락가락

PC게임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 인기를 모으면서 PC게임방이 앞다퉈 생겨나고 있으나 경찰이 '스타크래프트' 등 일부 게임을 청소년 유해물로 단속하다 뒤늦게 '제외'쪽으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단속에 혼선을 빚고있는가 하면 경찰이 게임방 등록 확인 각서까지 받고있어 업주들이 반발하고있다.

PC게임방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지난해 말부터 생겨난 PC게임방이 지난 3월, 240여개이던 것이 최근에는 700여개로 크게 늘어나 청소년 유해물에 대한 경찰의 단속도 강화됐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청소년들이 즐겨찾는 '스타크래프트' '브루드워' 등 일부 컴퓨터 게임을 유해매체물로 규정, 단속을 벌이다 지난 6일 유해성 논란끝에 이를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하자 혼란이 빚어진 것.

경찰은 지난달 말까지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대여해 준 업주들을 모두 단속하다 뒤늦게 규정이 바뀌자 이미 단속된 업주들로부터 "형평성이 없다"며 심한 반발을 사고있는데 경찰조차 청소년용 게임에 대한 세부규정을 몰라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또 지난 5월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PC게임방의 경우 올 11월8일까지 업체 등록이 유예됐는데도 경찰은 이달부터 PC게임방을 돌며 '게임장 등록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어 업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ㄷPC게임방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안내책자를 마련해 PC게임 관련 법을 홍보하고 등록 이후까지 단속도 미루고 있는데 반해 경찰은 업체 등록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PC게임방의 등록을 독려하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각서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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