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金兌原 전 재정국장 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근웅부장판사)는 23일 '세풍'사건으로 구속된 한나라당 김태원(金兌原) 전 재정국장이 낸 구속적부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김씨는 97년 11월말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 차장의 지시로 0B맥주와 하이트맥주에게 8억8천만원을 당 후원회에 납부토록 하고 같은해 12월초 이회성(李會晟)씨와 함께 동부그룹을 찾아가 30억원을 받는 등 38억8천만원의 불법모금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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