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6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교원 보수체계를 일반 공무원과 분리.운영하고 학급담당 수당을 인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17개항의 올해 상반기 교섭 합의서에 조인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앞으로 교육 공무원의 보수.수당 규정을 일반 공무원과는 별도로 제정, 교직의 특성에 따른 호봉체계와 수당 현실화 등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교사들의 학급담당 수당을 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올해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250% 전액 지급키로 했으며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