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사업가가 지역 직물수출업체를 상대로 직물수입을 약속한 뒤 곧바로 수입을 중단, 업체가 재고품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면 다시 헐값에 외상수출할 것을 요구하는 사기성 수입을 일삼고 있어 지역 섬유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윤모(56·대구시 달서구 상인동)씨는 지난 97년 12월, 알고 지내던 재일교포 직물수입업자 이모(54)씨로부터 연사를 원가로 수출해 주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직물의 품질검사를 맡겨 수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1억원을 투자, 연사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5월과 6월 20만달러 상당의 연사를 수입한 뒤 7월 들어 갑자기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수입을 중단하고 외상 수출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윤씨는 30t의 재고물량과 시설투자비 등 1억8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보았다.
또 권모(56·대구시 수성구 두산동)씨도 지난 97년 11월초 이씨로부터 "거래하던 업체가 도산해 직물수입에 차질이 생겼다며 매월 3만m의 직물을 수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1월말 첫 수출을 했으나 이씨가 다음달인 12월 바로 거래를 중단, 3만m의 재고가 쌓였다.
이에 권씨는 수입해 줄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다 지난 3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1/3가격으로 외상수출하라는 이씨의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
황모(49·서울 강동구 둔촌동)씨도 지난해 7월 이씨로부터 "신용장을 발행해주면 이를 근거로 일본내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혀있는 자신의 직물을 수출, 신용장 금액을 상환해 주겠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4만6천690달러의 신용장을 발행했으나 이씨가 이를 이행치 않아 5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한편 대구 서부경찰서는 윤씨 등이 이씨를 고소함에 따라 이씨 등을 상대로 사기 피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李庚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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