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2억7천500만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구입한 뒤 헐값에 처분한 혐의(사기·공문서위조 등)로 조모(44·대전시 중구 산성동)·강모(51·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심모(4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 하순 대전시 서구 ㄷ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대전시 서구 길마동 김모(52)씨 소유의 땅 2천700여평(공시지가 5억원)을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ㄷ섬유 대표 이모(43)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줬다는 것.
조씨 등은 이어 지난해 11월17일까지 9차례에 걸쳐 ㄷ섬유 대표 이씨에게 딱지어음을 주고 섬유 원단 2억7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절반가격에 덤핑 처리해 돈을 나눠가진 혐의다.
경찰은 조씨 등으로부터 원단을 헐값에 구입한 섬유원단 브로커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