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7일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해 남의 땅을 담보로 2억7천500만원 상당의 섬유 원단을 구입한 뒤 헐값에 처분한 혐의(사기·공문서위조 등)로 조모(44·대전시 중구 산성동)·강모(51·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심모(4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 등 3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 하순 대전시 서구 ㄷ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대전시 서구 길마동 김모(52)씨 소유의 땅 2천700여평(공시지가 5억원)을 대구시 달서구 죽전동 ㄷ섬유 대표 이모(43)씨 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줬다는 것.
조씨 등은 이어 지난해 11월17일까지 9차례에 걸쳐 ㄷ섬유 대표 이씨에게 딱지어음을 주고 섬유 원단 2억7천5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절반가격에 덤핑 처리해 돈을 나눠가진 혐의다.
경찰은 조씨 등으로부터 원단을 헐값에 구입한 섬유원단 브로커가 있다고 보고 이들을 찾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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