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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포항지청 신설돼도 기소중지사건 기록 이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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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廳)이 분리된 후에도 기소 중지된 사건 기록이 신설청으로 이관되지 않아 지휘 감독 혼선과 사건처리 지연 등 말썽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자로 포항지청 개청후에도 개청전 포항지청 관내 북부, 남부, 울릉경찰서가 송치하여 기소 중지된 사건을 경주지청에서 재기하고 있다.

이때문에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처리 지연으로 민원 야기가 우려되며 경찰에서 포항 지청이나 경주지청중 임의로 선택하여 체포승인을 받는 등 지휘 감독상 혼선 마저 가져 오고 있다.

또한 기록 검토시간 부족에다 이송율 증가 등 각종 문제점이 노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신설시에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조속히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 신설청 개청시 기록을 일괄하여 신설청에 이관함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상형(李相亨)경주지청장은 개청전 기소중지 사건을 신설청인 포항지청에 이관토록 해줄 것을 지난 23일 경주지청을 초도순시한 신광옥(辛光玉)대구지검 검사장 에게 건의 했다.

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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