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8일 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 국무총리실 1급 비서관 서종환(徐鍾煥.54)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광주방송 회장 양회천(梁會千.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