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송기홍 부장판사)는 28일 민방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전 국무총리실 1급 비서관 서종환(徐鍾煥.54)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서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광주방송 회장 양회천(梁會千.5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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