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백지연씨 5억 손배소송 맞대응

○…스포츠투데이와 이 회사 최윤정기자는 29일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회사와 기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앵커 출신인 백지연(35)씨를 상대로 모두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냈는데.

스포츠투데이측은 소장에서 "본보의 '백지연 모함'이란 기사는 PC통신상의 이혼소문에 대한 백씨의 반론을 수차례의 전화인터뷰를 거쳐 작성한 것인 만큼 사실왜곡이나 추측이 없는데도 백씨는 '간단한 통화였고 기사화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며 작문기사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말해 사실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원고측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

백씨도 지난 21일 "간단히 소감을 밝힌 최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기사를 쓰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는데도 기사화해 헛소문을 모르던 독자들까지 내용을 알게 된 만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최기자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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