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한 혐의로 28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 공안부장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3가지 죄목이 적용됐다.
진씨가 조폐공사 파업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는 우선 노동관계법상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을 일컫는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 조항에 저촉된다.
그동안 이 조항은 주로 재야운동권의 파업 지원 등을 처벌해온 법규였으나 사상처음으로 전직 검찰 공안총수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적용됐다.
또 진씨가 강희복(姜熙復) 전조폐공사 사장에게 압력을 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는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직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는 5년이하 징역 및 10년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진씨의 행위는 조폐공사라는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돼 5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있다.
따라서 진씨에게 최고 징역 7년6월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상 구형량은 여러 정상들을 참작해 최고 형량보다 낮춰지는 게 관행이고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선고 형량은 그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진씨가 중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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