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가 울진군의 규사채취 허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의결해 집행부와 의회간에 마찰이 본격화 됐다.
울진군의회(의장 김기현)는 29일 임시회를 열어 울진군의 공유수면(규사채취) 점용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허가 취소 및 행위금지구역 지정, 감사원 감사 청구서 제출안 등을 의결했다.
군의회에 따르면 해안 규사채취 허가와 관련, 집행부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공익장애 협의 내용을 무시한데다 환경영향평가 등 법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는 것.
이로인해 의회가 허가 취소 촉구 및 감사원 감사를 의뢰키로 함에 따라 집행부의 향후 반응과 감사원의 감사 수용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의회측은 "부존자원의 보전과 개발은 7만 군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며 "규사의 장기적인 채취로 생태계 파괴 및 해저 지형의 변화, 해안도로 등 공공시설물 훼손, 어업권 등 주민재산권 상실이 예상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黃利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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