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준농림지 개발제한 강화

고층 아파트 난립과 무질서한 개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준농림지 제도에 대한 대규모 정비작업이 올해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준농림지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토지이용 실태조사·계획적 관리방안"을 기초로 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개선안은 단기적으로 △밀도·층고 규제 등 행위제한 강화 △준도시 지역으로의 국토이용계획 변경억제 △준도시 지역의 행위제한 강화 등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연구원은 또 재정지원을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고 나아가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연구원은 준농림지의 저밀도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을 60%로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의 기반시설 공급, 공공용지 확보정도에 따라 녹지지역과 같은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연구원은 최근 조사결과 고층 또는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전원주택을 개발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토지이용계획 및 관리체계안에서 도시계획구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준농림지역을 토지특성별로 용도지구로 세분해 관리하는 방안, 시·군종합계획에 의한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도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국토연구원은 말했다.

건교부는 금년중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국토연구원측의 건의사항을 일정부분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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