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지난 29일 방송위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광고를 방송한 MBC와 부산MBC에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또 특정 노래방에 대한 간접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장시간 방송한 iTV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방송위는 방송용 광고의 경우 방송위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MBC와 부산MBC가 심의를 받지 않은 '김형곤·장재근 엔조이 다이어트 축제'와 '실직가장 돕기 중소기업 자선바자회'를 통해 불법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방송위 관계자는 "최근 방송사마다 수익증대를 위해 노골적인 간접광고를 하는 편법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차기 대통령 후보 적합도 첫 1위…김민석 3.3%p차 추격
배현진 "개 수영장·용왕굿 얘기하더니…李대통령, 尹보다 물 많이 써"
추경호 "두류공원에 2만석 규모 '대구 돔구장' 건립 본격 추진"
[단독] 법원, 법관 출근시간 관리 안 해왔다
추경호·이철우, 10월 6일 대구서 회동…신공항·TK통합 공동성명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