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 3일 폭우로 재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해주는 등 지방세제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농경지 등 시설물이 매몰되거나 유실된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의 60%를 감면토록 시.군에 지시했다.
도가 3일 23개 시군에 시달한 지방세 지원에 따르면 풍수해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지방세를 분할고지하거나 고지유예, 도는 납기한을 연장해주는 등 체납처분 유예와 함께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주택 등 건축물이 파손되거나 떠내려가버린 경우 2년 이내에 이를 신축.재축.개축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하며 농경지가 유실된 경우 농지세를 5년간 비과세하며 각종 농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농지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자동차와 건설기계, 선박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풍수해에 따른 피해 주민이 각종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이 입증돼야 하므로 반드시 피해 내용을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 신고토록 당부했다.
한편 지적측량 수수료의 경우 경계측량 수수료는 현행 기본 1필(1천㎡기준)당 시지역은 23만6천원에서 9만4천400원으로 14만1천600원이, 군지역은 19만3천500원에서 7만7천400원으로 11만6천100원이 감면되고 분할측량은 현행 기본 1필(3천㎡기준)당 시지역은 11만1천원에서 4만4천원으로 6만6천600원이, 군지역은 8만4천500원에서 3만3천800원으로 5만700원이 감면된다.
도는 수해복구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담반을 편성해 시해민이 신청하면 우선 측량해 신속한 수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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