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변호사, 의사 등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 및 과세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대한 특례법'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형식으로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0년부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는 자영업자 수를 대폭 축소한 뒤 빠르면 2001년부터 간이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파악을 위해 총리 자문기구로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는 최근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전체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자소득파악을 위한 정책건의안'을 보고했으며, 정부는 관련부처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이를 추진키로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4일 밝혔다.
정책건의안에 따르면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특례법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위해 정부 각 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금융소득 관련자료를 의무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은 물론, 국세청이 관련정보를 다른 정부 기관에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금년 정기국회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 오는 2000년부터 37만명에 달하는 간이과세 대상자를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116만명에 이르는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한편 이르면 2001년부터 간이과세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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