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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도로공사 입찰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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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가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 입찰자격을 과대 제한시키고 입찰 정보를 사전 특정 업자에게 유출해 의혹을 사고 있다.

영주국도유지가 오는 13일 입찰할(공사비 3억4천700여만원) 영양군 영양읍에서 일월면 간 3천200여m 국도 덧씌우기 공사를 SMA공법으로 처음 실시 하면서 3억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

업자들에 따르면 SMA와 PMA공법은 덧씌우기 포장 공사로 대형 과적차량이 비탈길 서행과 신호대기중 충격으로 포장도로가 내려 앉는 것을 방지키 위한 것으로 SMA공법은 단 19mm의 작은 자갈을 사용하는것이 다르며 이 공법은 국내서 모 업체만 독점하고 있다.

특히 영주국도유지는 공사구간이 평면 도로인데도 전 구간을 이 공법으로 공사토록 설계해 특정 업자를 위한 설계란 지적을 받고 과대 제한 입찰이란 의혹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업자들은 설계와 공사 공법은 특정 업자에게 공사를 주기 위해 과대 제한한 입찰이라며 제한시킨 원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영주사무소는 도내서는 이 공법은 처음 실시하며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규정에 따라 입찰자격을 제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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