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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암거래 53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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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직후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의 회사채 1조7천억원 어치를 허가없이 사고팔아 530억원을 챙긴 증권사 회장과 억대의 사례비를 받고 채권을 고가 매입한 투신사 간부등 10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5일 세종증권 회장 김형진(金亨珍.40), 대한투자신탁 채권부장 송길헌(宋吉憲.45.구속기소)씨 등 6명을 증권거래법 및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세종기술투자 회장 박덕준(朴德俊.55)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이경호(李京鎬.37.내일창업투자㈜ 이사)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금융업을 해온 김씨는 지난 98년 1~12월 성신양회, 신동방, 한솔제지 등 30여개 기업의 회사채 1조7천억원 어치를 헐값에 구입,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없이 대한투신등 제2금융권에 비싼값에 매도, 530억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대한투신 송씨와 SK투신 명기홍(明基弘.41.구속기소), 한국투신 최중문(崔中文.48.〃)씨 등 투신사 채권부장 3명은 채권을 비싸게 매입해준 대가로 김씨와 세종증권 상무 김정태(金廷泰.44.구속기소)씨로 부터 각 1억원씩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회사채 매입시 세종기술투자를 내세워 표면이율에 10~18% 가량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 헐값에 사들인뒤 합법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종금사를 거쳤으며 투신사에 되파는 과정에서 할인율을 투신사의 통상할인율(3% 이내)보다 조금높은 3~5%를 적용하는 식으로 손쉽게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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