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예결위 수해복구비 논란

국회는 7일 오전 김종필(金鍾泌)총리와 진념(陳稔)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속개,정부의 금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이틀째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조2천981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편성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되 심의과정에서 중부권 집중호우와 태풍 '올가'로 발생한 피해복구를 위해 1조원 정도의 예산을 증액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을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수해 복구비를 중심으로 추경안을 전면 재편성할 것을 요구, 논란을 벌였다.

이에 앞서 법사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구속 기소시 그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지방자체단체장이 궐위 또는 구금되어 공소제기되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등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기은행 퇴출 로비와 관련 구속된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는 이 법이 공포되는 이달말부터 사실상 도지사로서의 권한을 잃게 될 전망이다.

이 법은 오는 12,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 공포될 것으로 보이며 자치단체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정은 공포와 즉시 발효된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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