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의장 장성호)는 7일 제13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 기구 개편 및 2차 구조조정 관련 조례안인'경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경북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경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통과시켰다.
또 자치행정위가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국가직화와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은 부시장,부군수의 지방직 존치는 도와 시·군간,시·군 상호간 조정·교량역할의 단절과 중앙정부 각종 시책 추진에 애로가 있고 기초단체장의 전횡적 인사운용에 견제기능이 전무하다는 점과 시·군 5급 이상 공무원 임용 또한 민선 이후 인사교류 단절과 자기 사람 심기로 시·군간 인사 불균형을 초래하고 지방행정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6일 기구 개편 조례안 등을 다룬 자치행정위에서는 특히 지적과와 주택과를 통합하는 것과 관련, 해당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들어 이상천(포항)·김희문(봉화)·나종택(고령)의원 등이 이의를 제기했고 특히 관련 상임위인 건설위 김종섭(김천)위원장이 참석,발언권을 얻으면서 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주택과와 지적과의 업무가 각 시·군으로 많이 이양돼 타부서보다 업무량이 적어 통합이 불가피하며 자문교수 등의 조직진단에서도 통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간곡히 요청,원안 통과됐다.
반면 3천438명에서 3천302명으로 136명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 감축 수는 그대로 두되 지난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의원수에 비해 경북도의회 사무처 직원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결과를 낳았다는 상임위 의견이 반영돼 현 75명인 정원을 3명 더 늘려 수정 가결됐다.
裵洪珞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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