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카메라에 속도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범칙금고지서를 받아가라는 통지를 받았다. 적발 장소는 앞산순환도로 충혼탑 앞이었다. 평소 그 도로를 이용할 일이 없어 운전경력 5년 만에 처음 오르게 되었는데, 통지서를 보고서야 알게된 제한속도 60km/h 표지를 발견하지못했고, 81km/h로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말았다.
무인 카메라는 사고 다발지역이나 도로 형태상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에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위반을 적발하기 보다는 초행길이라도 안전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제한 속도 표지나 경고 표지를 눈에 잘 띄도록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 이전에는 이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사고예방보다는 적발 실적에만 급급한 우리의 교통행정문화가 아쉽다.
이정아(leeja@taeg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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