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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내년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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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촌 여성들은 출산을 한 후 하루에 2만4천원씩을 내고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농림부는 출산을 하고도 마땅한 대체인력이 없어 산후조리조차 제대로 못했던 여성농업인들의 가사와 농업노동의 이중고를 해소해주기 위한 '농가도우미제도'를 내년부터 전국 9개 도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농림부는 시범사업 예산으로 기획예산처에 8억9천400만원을 신청했다.

'농가도우미' 하루 고용비용은 4만8천원이며 이중 절반은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농가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0일 까지다.

농림부는 내년 시범실시 사업에서는 출산을 했을 경우에만 '농가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2001년부터는 고용 요건을 병간호, 가사노동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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