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 지로용지가 요금내는 날짜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요금을 못낼 것 같아 전날 한전에다 전화를 했다.
한전에서는 하루만에 갈 수 없으니 다음달에 많이 나오더라도 양해하라고 하면서 5월달 요금이 얼마냐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약 4만원정도라고 했더니 그럼 3만원으로 해놓고 과태료가 600원 부과되니 양해해 달라고 해서 승낙을 했다. 그런데 7월달 미납용지가 나왔는데 요금이 무려 6만원이 넘게 나왔는데다 과태료가 1100원이 나왔다.
잘못은 자기들이 하고 책임은 사용자에게 돌리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로용지를 대문밑으로 넣어달라고 몇번이나 부탁을 했는데도 이번달에도 대문밖에서 요금용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자기네 실책이면 과태료를 받지 말든지 아니면 확실히 책임완수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김재귀(대구시 남구 대명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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