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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대통령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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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2일 비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파업유도'및 '옷 로비'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문제를 논의, 특별검사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는 가능한한 이날중으로 특검제 도입에 관한 법안 조문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자민련 이긍규(李肯珪),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총무는 전날에 이어 이날 가진 비공식 회담에서 특별검사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사건당 2인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별검사가 자율적으로 5명 정도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특별검사의 활동기간은 1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11일 예결특위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종필(金鍾泌)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를 특검제 협상과 연계시키고 있어 이날중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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