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재벌기업이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부당대출로 부실화하는 경우 부실화과정을 정밀추적, 고의성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있는 모기업과 은행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잘못된 결정을 해놓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채 퇴직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도 민사상 구상권을 행사, 손해의 일부분을 배상토록 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재산현황을 추적조사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삼성자동차 처리와 관련해서도 부당한 대출결정을 내린 채권은행단의 임직원에 대해 이같은 방침이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금융회사를 갖고 있는 기업집단이 부실 금융계열사를 정리하면서 모기업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5대 부실 생보사와 종금사 등의 정리과정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적용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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