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 구본진검사는 12일 세금을 깎아주는 명목 등으로 건물임대업자로 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전·현직 대구지방국세청 공무원 8명을 적발, 이 중 조모(30·경산세무서 근무·7급)씨 등 수뢰액수가 200만원 이상인 5명을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세무공무원 8명에게 1천560만원을 건넨 정모(62·임대사업자)씨를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수뢰액이 200만원 미만인 최모(33·동대구세무서 근무·8급) 등 세무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대구지방국세청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조씨는 96년7월부터 1년동안 동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근무하면서 대구시 수성구 범어3동과 동구 효목2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고있는 정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정씨로부터 매회 50~80만원씩 돈을 받은 세무공무원들은 정씨가 1천만~2천만원인 실제 월 임대수입 가운데 50%만을 신고했는데도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나경원 "李 집착한 책갈피 달러 밀반출, 쌍방울 대북송금 수법"
김어준 방송서 봤던 그 교수…오사카 총영사에 이영채 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