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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직장협의회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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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직장協 항의 성명

대구지법이 직장협의회 대표를 안동지원으로 발령낸데 대해 법원직원이 '직장협의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는 글을 내부통신망에 올린데 이어 대구시 직장협의회가 법원의 결정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고있다.

대구시청 공무원직장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법이 지난 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사전 협의없이 임기가 1년10개월이나 남아있는 이은호(41)대표를 안동지원으로 전격 전출시킨 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지난 10일 대구지법 공무원직장협의회 총무 정모(35)씨도 비슷한 내용의 항의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게재했다가 2시간만에 자진 삭제했다.

대구지법 측은 이에대해 "이씨가 대구지법 한 부서(경매계)에 1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지원으로 발령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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