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이나 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합원들이 표결을 통해 불신임, 조합장의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에 편승, 조합장의 비리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마련, 곧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운영과 관련, 비리와 위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조합원이 불신임을 통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직무와 관련, 조합장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도 조합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표준규약은 또 조합운영에 필요할 경우 조합원과 감사가 언제든지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사전 봉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수도권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조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마련했다"면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조합의 투명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