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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장 불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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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재건축조합 조합장의 독단적 운영이나 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조합원들이 표결을 통해 불신임, 조합장의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재건축 활성화 움직임에 편승, 조합장의 비리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런 내용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마련, 곧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 표준규약에 따르면 조합장이 조합운영과 관련, 비리와 위법행위 등이 드러날 경우 조합원이 불신임을 통해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어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직무와 관련, 조합장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도 조합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 표준규약은 또 조합운영에 필요할 경우 조합원과 감사가 언제든지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 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을 사전 봉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수도권 일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이 본격화되면서 조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재건축조합 표준규약을 마련했다"면서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조합의 투명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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