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은 12일 범죄 용의자에 대한 감청을 허용토록 함으로써 인권 침해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통신감청 법안'을 우여곡절 끝에 다수결로 통과시켰다.참의원이 이날 찬성 142표, 반대 99표로 가결, 확정된 통신감청 법안은 조직 범죄 등의 수사시 검찰과 경찰에게 감청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야당, 시민단체는 그동안 이 법안이 인권을 침해하는 '도청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 이 때문에 9일 열린 참의원 법무 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단상에 몰려가 여당 의원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등 일본 국회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중의원은 앞서 지난 6월1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5년 도쿄시내 한복판에서 발생한 미증유의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조직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통신감청 허용을 추진해 왔다.
이 법안은 1년이내에 정식 발효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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