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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해임안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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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종필(金鍾泌)총리 해임건의안과 특별검사제 도입법안 등을 처리한 뒤 제20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그러나 여야는 김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순서 등 쟁점현안 절충을 놓고 진통을 거듭, 막판 파행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농협과 축협 등을 농업조합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제정에 반발, 신구범축협회장이 전날 국회에서 할복자살을 기도하는 등 축협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는 이날 오전 총재단회의를 통해 표결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한나라당은 표결을 연기, 정기국회 등에서 처리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는 등 본회의 상정여부를 놓고 여야가 조율을 벌이고 있다.

김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도 공동여당은 건의안 표결직전 전원퇴장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으나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또 야당은 건의안을 상정 안건들 중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마지막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검제 법안에 대해선 임명권자와 조사기간 등에 전날 합의를 이끌어냈으나 여당이 그 대상으로 파업유도 사건과 옷 로비의혹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신축성을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해 △재해대책비 1조4천903억원 등 총 2조7천3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과 △범죄신고자 보호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경수로 재원 조달협정 비준동의안 등 4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徐奉大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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