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방침을 재천명함에 따라 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회의는 보안법의 문제조항을 삭제.수정한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아래, 조속한 시일안에 공청회를 열어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한편, 보안법개정에 소극적인 자민련과의 조율, 법무부와의 당정협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보안법 개정작업시 △반국가단체 개념(2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7조) △회합통신죄(8조) △불고지죄(10조) △구속기간연장(19조) △포상금 지급조항(21조) 등 문제조항을 우선 개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지난해 유엔인권위로부터 인권규약 위반 지적을 받았던 제7조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 적용기준을 엄격히 한정하는 한편 제10조 불고지죄를 완전 삭제하고, 회합통신죄(8조), 구속기간연장(19조) 등 인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는 논란조항도 수정할 계획이다.
특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 '북한에 대해 이로운 행위'를 처벌토록 한 법 제2조가 북한을 교류의 대상으로 보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안보침해행위'를 처벌토록 한다는 등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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