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은행 퇴출저지 로비 사건과 관련,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부부와 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6일 오후 2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제 11형사부(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가장 먼저 법정에 선 주혜란(朱惠蘭)피고인은 검사의 직접신문에서 민영백(閔泳栢)피고인을 통해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어 민설계 대표 민피고인은 검사의 직접신문에서 주씨에게 서 전 행장을 소개시켜준 사실과 주씨가 서 전 행장에게 돌려주라며 건넨 4억원을 가로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모두 시인했다.
그러나 임지사에 대한 신문은 변호인측이 수사기록 입수를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다음 재판때로 미뤄졌다.
또 환태평양협회장 이영우(李映雨)피고인은 검찰의 직접 신문에서 서 전 행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공소사실과는 달리 아무런 대가성없이 받은 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시장은 변호인 반대신문을 통해 "비서가 서 전 행장으로부터 정치자금으로 2천만원을 받았다고 뒤늦게 보고해 돈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며, 인천시의원 손석태(孫錫台)피고인은 "직장상사인 서 전 행장으로부터 격려금 차원으로 2천만원을 받았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9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속개된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