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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과속방지턱 마구잡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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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타고 시내와 경상북도 지방도로 곳곳을 자주 다니는데 주요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아주 위험스러워 투고한다.

이 과속방지턱은 트럭같은 대형차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지만 대부분 도로옆 주민들이 경찰의 허가를 받지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설치해 놓은게 대부분이다. 그러다보니 이것이 원래 법적규격은 그 높이가 10㎝인데 대부분 15~20㎝돼 고속으로 달리던 트럭이나 버스가 느닷없이 나타난 방지턱 때문에 급정거하게 되고 특히 이 경우 화물트럭은 그 힘을 못이겨 급브레이크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위험이 아주 높다.

지난번 화물을 잔뜩 실은 트럭의 뒤를 따라 가던중 갑자기 과속방지턱에 놀란 트럭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트럭에 실려있던 무거운 화물이 쏟아져내려 큰 사고를 당할뻔 한적도 있다.

이 방지턱은 높이도 잘못됐지만 방지턱 전방 10~20m지점에 표시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조차 없는 곳이 많아 심지어 방지턱을 넘다가 그 충격에 핸들을 놓쳐 차가 차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자주 본다.

이런 불법적 방지턱 설치를 자제하고 경찰은 우리 대구.경북지역 주요도로의 과속방지턱중 무허가 설치된 걸 모두 규격대로 고쳐줬으면 좋겠다.

장정희(대구시 북구 조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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