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가 주민들의 재허가 반대에도 불구, 무분별하게 토석채취 허가를 내 줘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어 허가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주시 산림당국이 허가한 토석채취 지역은 장수면 성곡리 산 3번지 7.1㏊를 비롯 모두 10개소 45.3㏊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토석채취 허가로 청정수림을 자랑하는 영주지역 산림 곳곳이 파헤쳐져 보기가 흉할뿐 아니라 환경 및 생태계를 급속히 파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토석채취 허가 업자들은 서울 등 외지 업자들이어서 시당국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토석채취지역 주변 주민들은 폭파 작업시 파편들이 집으로 날아들고 소음.공해에 시달리며 대형트럭 운행으로 마을 진입도로가 파손되는등 피해가 심해 재허가를 반대했지만 산림당국은 주민들의 진정을 묵살하고 매년 연장 허가를 내 줘 재허가에 의혹을 사고 있다.
시당국은 허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장수면 성곡리 산80번지 등 4필지 7.6㏊에 대해 신규 허가를 해 이 일대만 토석채취 현장이 3개소로 주민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곳 주민 김모(50)씨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허가 연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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