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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0~240일로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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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된다.

또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현재 '권고사항'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 고용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까지는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총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의 80%인 760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2~5개월간은 퇴직전임금의 50%, 이후에는 퇴직전 임금의 35%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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