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실업급여 90~240일로 산재보험 전사업장 확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내년부터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현재의 60~210일에서 90~240일로 확대된다.

또 현재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이 내년 7월1일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에 확대 적용되고 현재 '권고사항'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2% 고용이 의무화된다.

노동부는 20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 이같은 내용의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노동부문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는 2002년까지는 현재 13% 수준인 실업자대비 실업급여 수혜율이 20% 수준으로 높아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총적용대상 근로자(950만명)의 80%인 760만명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연령과 피보험기간 등에 따라 2~5개월간은 퇴직전임금의 50%, 이후에는 퇴직전 임금의 35%가 각각 지급되고 있다.

실업급여의 최저지급액은 최저임금의 70%에서 최저임금의 90%로 상향조정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