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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인물 명의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돈 5억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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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금고 부장 경찰고발

새마을금고연합회 대구시지부는 19일 안심새마을금고(이사장 홍순철) 직원의 5억원대 공금횡령사고를 적발,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시지부에 따르면 안심금고에 대한 정기검사 과정에서 안심금고 부장 여모씨(35)가 지난94년 9월부터 올8월까지 5년간 김모씨 등 13명의 가공인물 이름으로 불법대출, 5억5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는 것.

대구시지부는 여씨가 횡령한 공금을 주가지수 옵션거래에 투자, 거의 대부분 날린 점을 확인하고 다른 금고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구시지부는 이와 함께 시내 14개 대형금고로부터 43억원을 확보, 안심금고 고객들의 예·적금 인출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대구시지부 김헌백회장은 "여씨의 연대보증인을 통해 공금횡령분을 회수하고 부족분은 새마을금고 안전기금 및 상환준비금(1조7천245억원)으로 충당해 회원의 예·적금 등 원리금 전액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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