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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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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상장 폐지사유에 해당되는 10개 종목에 대해 상장폐지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0일밝혔다.

대상기업은 영진테크, 유성, 태흥피혁공업, 피앤텍, 태영판지공업, 대한중석, 한라시멘트, 동국전자, 신호전자통신, 엔케이텔레콤이다.

이들 종목은 오는 23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다음달중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권상장폐지결정이 내려지며 이후 30일간 정리매매를 허가한 뒤 완전히 상장이 폐지된다.

이에 앞서 증권거래소는 관리종목에 편입돼 있더라도 조기상장폐지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체가 없는 법인들까지도 상장폐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감안, 영업활동정지법인들 가운데 주요자산 경매처분 등 구체적인 상장폐지 유예기간 단축사유를 명시, 해당법인의 상장폐지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상장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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