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식구가 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독과점적인 시장구조를 악용, 트럭과 버스의 판매가격을 올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두 회사의 트럭, 버스값 인상에 대해 심사한 결과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한 점이 인정돼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신문공표명령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현대자동차가 6억6천230만원, 기아자동차가 4억7천910만원이다.
두 회사는 지난 98년 12월 주식인수 계약을 맺은 뒤 올해 1월20일과 25일 두차례에 걸쳐 트럭 6개 차종과 25인승 버스 가격을 3~11.3% 올려 소비자들의 불만을샀다.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트럭이 94.6%, 버스가 74.2%에 달한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경쟁이 되는 승용차 부문은 값을 인상하지 않고 경쟁이 되지 않는 트럭과 버스 가격만 올렸으며 특히 해외시장에서는 값을 안올린채 독점시장인 국내에서만 값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또 모델변경 등 가격인상 요인이 없었으며 생산비용 상승률과 가격인상률을 비교해 보아도 가격인상률이 높게 나오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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