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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미끼 1천300만원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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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성관계를 미끼로 수차례 걸쳐 돈을 뜯고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공갈)로 김모(49.대구시 동구 괴전동.상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3년 4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철물점과 같은 건물에 사는 박모(49.주부)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7회에 걸쳐 현금 1천300여만원을 뜯고 지난 7월27일 밤 8시30분쯤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데 격분, 대구시 동구 괴전동 자신의 철물점에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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