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외국인 여성을 국내 유흥업소에 위장 취업시킨 경기도의회 의원 김경수(60.경기 동두천시)씨 등 3명에 대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인력 송출업자 김모(4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안모(4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특수관광협회 회장인 김씨는 인력송출 브로커들과 짜고 지난 9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러시아, 필리핀 등에서 모집한 1천93명의 현지 여성들을 연예인으로 위장, 국내에 입국시킨뒤 미군부대 주변 유흥업소에 취업시켜 업주 234명으로부터 사례비조로 1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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