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반부패특별위원회 규정안을 의결했다.
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25일 공포될 '반부패특위안'은 부패를 야기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반부패의식 조성 등 부패방지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반부패특별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반부패특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무조정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국무조정실장은 반부패특위 산하의 '부패방지기획단장'을 겸하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와 관련,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김 대통령이 위원장 및 위원들을 위촉하는 대로 내달 초순 반부패특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안은 이 밖에 △반부패특위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반부패특위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는 물론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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