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위조한 모방송국 사원증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물품을 분실한 사람에게 접근, 도움을 주겠다며 사례비까지 요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정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의 한 문구점에서 구입한 견본신분증을 이용해 모방송국 사원증을 위조, 지난 6월 부산시내에서 이동전화 1대를 가입하고 지난 20일에는 악기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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