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위조한 모방송국 사원증으로 이동전화에 가입하고 물품을 분실한 사람에게 접근, 도움을 주겠다며 사례비까지 요구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정모(3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4월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의 한 문구점에서 구입한 견본신분증을 이용해 모방송국 사원증을 위조, 지난 6월 부산시내에서 이동전화 1대를 가입하고 지난 20일에는 악기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물건을 찾아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