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로 잘못으로 사고 대구시도 관리소홀 책임

하급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관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상급자치단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국환)는 24일 대구시가 관리·유지하는 도로의 하자에 따른 교통사고로 남편이 숨지자 대구시를 상대로 1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낸 이모(35·여)씨 등 유족에게 대구시의 60% 책임을 인정, "원고에게 1억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남편이 지난해 7월20일 오전 승용차를 몰고 대구시 동구 각산동 3차선 도로를 달리다 반쯤 열려있던 맨홀 뚜껑에 차량의 뒷바퀴가 부딛히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숨지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는 "도로의 관리 책임이 대구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동구청에 위임돼 있었고 당시 맨홀뚜껑 관리업무도 동구청장으로 지정했으므로 시에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대해 "이번 사안은 하위 자치단체장(동구청장)이 상위 자치단체(대구시)의 산하 기관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기관 위임에 해당되는것으로 사무(책임)의 귀속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며 대구시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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