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제정공 노조설립 방해 피고인 모두에 집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24일 직원들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탈취하고 노조간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0)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의 보복범죄죄를 적용,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제정공 직원 장모(36)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국제정공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5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업무보고 후 공직자들에게 휴가를 권장하며, 업무 성과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
정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려는 청년에게 생애 한 차례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정년 연장 입법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
서울동부지검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이마트에 공급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해 시장 가격을 최소 20% 이상 인상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
덴마크는 왕위 계승 서열 2위인 이사벨라 공주가 포함된 여성 징병제를 본격 시행하며 의무 복무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확대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