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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공 노조설립 방해 피고인 모두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창섭)는 24일 직원들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탈취하고 노조간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30)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의 보복범죄죄를 적용,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국제정공 직원 장모(36)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국제정공 노조설립 방해 혐의로 기소된 5명의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 10월~2년에 집행유예 2~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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