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자 석방시켜 주겠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구속된 피의자 가족에게 접근, 석방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모(30.대구시 북구 서변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말 대구 남부경찰서에 절도혐의로 구속된 박모(30)씨의 가족에게 연락, 법원등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니 풀려나도록 해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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