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산업재해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신청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근로자 복지를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신청에 대해 작업장 환경과 질환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법원은 작업환경상 해당 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개연성만 입증되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줘야한다는 판례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대구고등법원은 올해초 근로복지공단이 염색공단 근로자 김모(23)씨의 허리 디스크와 관련, 산재 승인을 거부하고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가 지난 96년11월 대구시 서구 비산동 염색공단 내 ㄷ상사에서 100kg 들이 코팅약품 드럼통을 옮기다가 허리를 다친 뒤 증상이 악화, 디스크로 발전한 것이 인정되며 이를 반증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디스크에 걸리자 지난해초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에 요양승인 신청을 냈으나 '디스크 진단에 신빙성이 없고 디스크에 걸렸다고 해도 작업내용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못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택시기사 정모(43)씨도 지난 97년 말 뇌간출혈, 고혈압, 만성신부전증, 간염 등의 진단을 받자 '도급제 운행 등 과로에 시달리면서 발병한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 신청을 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자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구미 동국합섬 전직 근로자 정희양씨도 작업장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외이도선암에 걸렸다며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이와 함께 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 산재노동자 이상관(27)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뒤 스스로 목숨을 끊자 민주노총, 산업재해추방운동연합회 등 7개 단체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복지를 외면해 빚어진 비극이라며 지난달 대책위를 구성, 국회와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 등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구산업보건연구회 관계자는 "상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을 해도 승인받지 못할 것이 뻔하니 행정소송이나 준비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깊다"며 "산재인정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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