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사회 의사결정 책임 강화

앞으로 기업 이사회의 토의.결의내용에 대한 회의록 작성 및 녹취가 의무화되고 지배주주가 이사도 아니면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업과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무역협회장)는 26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초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8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기업에 채택을 권고하기로 했다.

모범규준은 이사들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이사회의 토의.결의내용을 회의록 작성 및 녹취를 통해 기록으로 남기고 이사회가 결정한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경우 참석이사 명단과 어느 이사가 반대하고 찬성했는지도 함께 공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업들이 주총 개최시기를 분산해 소액주주가 주총에 쉽게 참석하도록 하고 소액주주 및 외국인주주의 증가추세를 감안, 서면 및 전자투표 등 의결권 행사방법을 다양화하도록 했다.

지배주주나 재벌총수 등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도 경영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지배주주가 이사취임, 의결권 행사 이외의 방법으로 경영에 간섭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재벌소속 금융기관이 주식투자를 통해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투신사 등의 보유주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에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함께 내도록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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