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우 워크아웃 협약 미가입 개인.연기금등 손실 불가피

대우발행 어음.CP등 채권단 부도처리 방침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결정된 가운데 워크아웃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개인, 연기금, 상사법인 가운데 대우 계열사 발행 융통어음, 기업어음(CP), 회사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대우그룹에 여신을 제공한 100개 채권금융기관들은 26일 대우 12개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기업구조조정협약을 준용한 '대우 계열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기관 특별협약'을 만들었다.

협약에 의하면 이들 100개 채권금융기관들은 대우 계열사에 제공한 채권을 거의 모두 상환유예해주는 동시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연기금, 상사법인이 직접소유하고 있는 융통어음에 대해서는 부도처리하기로 했다.

융통어음 뿐만 아니라 대우 계열사 발행 회사채와 기업어음도 직접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도처리된다고 채권은행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인, 연기금, 상사법인이 소지하고 있는 회사채.기업어음.융통어음은 만기일에 지급을 요구해도 결제가 되지 않는다.

채권금융기관들은 다만 대우 계열사가 채권행사 유예기간까지 이들 협약 미가입채권자 소유 융통어음의 상환기일이 연장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고 채권금융기관들도 이에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협약에 덧붙였다.

대우 계열사 발행 회사채.기업어음.융통어음 등은 사채시장에서 높은 이자로 거래돼왔으며 일부 연기금 또는 일반법인 등도 상당수 보유중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이 지급보증한 회사채나 기업어음은 만기가 되면 지급보증 기관이 대지급하게 돼 손실이 없다.

그러나 무보증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경우에는 부도처리돼 해당 기업이 정상화돼야만 정상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무보증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소지한 개인, 연기금, 일반법인 등은 잇따라 법적 절차에 따른 채권회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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