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경찰서는 26일 높은 이윤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태영신용투자조합 대표 권영삼(權寧三·50·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이사 이모(35·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울산시 울주군 간월산휴양림과 모 병원에 투자하면 20일만에 20%의 이윤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정모(43·여)씨 등 3천397명으로부터 100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한다고 밝힌 병원은 적자상태이고 휴양림도 가계약 상태여서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