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경찰서는 26일 높은 이윤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태영신용투자조합 대표 권영삼(權寧三·50·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이사 이모(35·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울산시 울주군 간월산휴양림과 모 병원에 투자하면 20일만에 20%의 이윤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정모(43·여)씨 등 3천397명으로부터 100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한다고 밝힌 병원은 적자상태이고 휴양림도 가계약 상태여서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