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경찰서는 26일 높은 이윤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으로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태영신용투자조합 대표 권영삼(權寧三·50·부산시 금정구 부곡2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영업이사 이모(35·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부터 "울산시 울주군 간월산휴양림과 모 병원에 투자하면 20일만에 20%의 이윤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정모(43·여)씨 등 3천397명으로부터 100억8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한다고 밝힌 병원은 적자상태이고 휴양림도 가계약 상태여서 실제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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